위 사진의 왼쪽이 출생 전 태아의 정상 위치이며 오른쪽은 태아의 엉덩이 부분이 자궁경부 쪽에 있는 '둔위' 상태인데 이는 태아가 거꾸로 있는 이상 태위입니다. 임신 중에 둔위 태향으로 있던 경우 고관절 이형성증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. 이 외에 양수 과소증인 경우에도 고관절 이형성증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.
고관절 이형성증 [DDH,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]
영유아 고관절 이형성증이란 선천적 또는 발달성으로 비구의 발육 부진으로 인해 고관절 내의 공 모양처럼 생긴 대퇴골 머리가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. 발병 빈도는 1000명 중 1~2명 정도입니다. 조기 검진을 하여 이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조기 치료를 통해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. 이에 국내에서도 국가 영유아 검진에 신생아 검진으로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인 항목으로 보고, 고위험군에 대한 빠른 진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검사 시기
고위험 아기일 경우에는 첫 영상 검사는 출생 후 4~6주 경에 시행해야 합니다. 영아는 지속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 검사 이후에도 신체 검진 시마다 의사의 면밀한 신체 사정이 필요하며,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 재검사나 추후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고관절 이형성증 검사 필수 대상 및 고위험군
[필수 대상] 국가 영유아 검진 항목
- 태아 둔위 자세인 경우
- 양수 과소증인 경우
-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
- 신체 진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
- Barlow's or Ortolani's 검사 양성
- 양쪽 무릎 높이가 다른 경우
-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인 경우
[고위험군] 초음파 검진 권고
- 첫 번째 임신
- 다태아
- 출생체중 4kg 이상인 거대아
- 자궁 기형
- 족부에 기형이 있을 경우
고관절 이형성증 의심증상
- 기저귀 교환 시 다리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.
- 엉덩이 및 다리의 피부 주름이 비대칭입니다.
- 다리 길이나 무릎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.
- 아기를 눕히고 무릎을 세웠을 때 탈구된 쪽의 무릎 높이가 낮습니다.
- 보행기를 탈 때나 걸을 때 뒤뚱뒤뚱 걷습니다.
- 한쪽 다리가 짧아 까치발로 걷습니다.
아기의 다리를 펴준다고 보호자들이 '쭉쭉이'를 많이 해주는데, 다리를 반듯하게 하는 이 자세를 무리하게 취하거나 힘이 가해질 경우 고관절 탈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특히 여아는 고관절 이형성증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므로 여아의 보호자에게는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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